경제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과태료 부과"
입력 2007-08-31 11:07  | 수정 2007-08-31 11:07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연석회의를 열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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