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유발하고 도주…50대 운전자 입건
입력 2015-09-09 19:40  | 수정 2015-09-09 20:34
【 앵커멘트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최근 경찰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망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1톤 화물차가 끼어듭니다.

2차선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5차선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겁니다.

놀란 승용차 운전자 29살 김 모 씨는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틉니다.

김 씨의 승용차는 졸음 쉼터에 정차 중인 흰색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스포티지와 모닝 차량까지 연쇄 추돌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 사고로 김 씨는 숨졌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58살 이 모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물차 운전자 이 씨를 쫓았고, 충남 공주의 한 휴게소에서 검거했습니다.

▶ 인터뷰 : 서희섭 / 경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 "5차로로 달리고 있던 피해 차량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고의 원인은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 변경한 (화물)차량에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원동주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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