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공천혁신안 진통 끝에 통과…혁신안 구체적인 내용은?
입력 2015-09-09 17:28 
野 공천혁신안/사진=MBN
野 공천혁신안 진통 끝에 통과…혁신안 구체적인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규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천혁신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당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제도 변경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혁신위 안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고,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혁신위 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 난립시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여성·장애인에게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15~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규정도 혁신위 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한 조항은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되 구체적인 기준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습니다.

지도체제를 현행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위원회로 변경하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해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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