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혹시 담배 더 피우라는 건가?
입력 2015-09-09 15:34  | 수정 2015-09-09 15:37

담뱃값 올려 금연을 독려하고 그 세금을 금연 치료에 쓰겠다던 정부가 담뱃값 인상 후 금연 치료에 쓴 돈이 예산에 책정된 금액의 고작 1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연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정부는 지난해 약속했던 금연 사업 건강보험 적용도 미루고 있다.
9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배정된 올해 1000억원 예산 중 지난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126억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에서 금연 치료에 직접 투입하기로 한 상담료, 약제비 등에 집행된 예산은 75억원에 그쳤다. 책정된 예산 934억원 중 10분의 1도 쓰지 못한 것이다.
반면 간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TV광고 등 기타 운영비에는 모두 65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미 51억원을 썼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금연 사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록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했지만 실질적 금연 정책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 중인 정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의료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다. 병원은 금연 희망자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요양기관 정보 마당 코너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팝업 창을 거친 뒤 문진표를 일일이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한다.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계는 금연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비 지원 형태가 아니라 별도 질병 코드를 정해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금연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연 진료는 건강보험 법령에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어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금연 지원 사업을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서 금연 진료를 삭제하는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최근 금연 치료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급여화보다 공단을 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치료에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급여화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며 ”조만간 개선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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