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공천혁신안’ 당무위 통과
입력 2015-09-09 14:30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규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천혁신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당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제도 변경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혁신위 안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고,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혁신위 안을 확정했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 난립 시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여성·장애인에게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15~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규정도 혁신위 안대로 의결됐다.
지도체제를 현행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위원회로 변경하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해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위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들어 상정 보류를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표가 다수 의견이 상정”이라며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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