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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무단 사용 17명 형사 입건
입력 2015-09-09 10:25  | 수정 2015-09-10 15:15
사진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그린벨트에서 쇠파이프, 천막 등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 후 음식점으로 사용한 모습[출처: 서울시 특사경]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벌채해 훼손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17개소 총 4318㎡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2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위반면적으로 따지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해 그린벨트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건축물·불법 건축(13건)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무단 수목벌채(3건) 순으로 많았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고,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사진과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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