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하고 동성 성관계'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
입력 2015-09-07 13:4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이보다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씨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했습니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