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성공단에서 미승인 사업 벌인 일당 기소
입력 2015-09-07 10:23 
개성공단에서 정부 승인 없이 사업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건축설계 서비스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 등 4명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사업을 벌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승인 없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건축공사 비용 등을 계산하는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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