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우 아홉살’ 애인 아들 붙잡고 2시간 반 인질극
입력 2015-09-01 13:43 

애인이 잘 만나주지 않자 애인의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54)는 1일 오전 7시께부터 전남 순천시 연향동 B씨(44·여)의 소유의 아파트에서 B씨의 아들 C군(9·초교2년)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손을 자신의 혁대로 묶고 B씨의 차량을 타고 가버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차량을 수배, B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것을 확인하고 A씨가 B씨의 집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갑자기 C군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아파트에 진입할 당시 C군의 할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경찰은 할머니를 밖으로 내보낸 뒤 A씨 설득에 나섰다.
A씨는 B씨를 데려다 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상 전문가인 경찰대 교수를 비롯 강력팀 등 30여명을 현장에 들여보내 방문을 사이에 두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통해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넣어주며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했다.
A씨는 2시간 35분만이 지난 오전 9시35분께 피해자를 풀어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B씨가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돼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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