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SK건설, 경전철 계획 인용…분양광고 허위 아냐"
입력 2015-09-01 13:42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SK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K건설이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모 씨 등 6명은 SK건설이 부산 남구 한 신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해양공원과 경전철 내용 모두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SK 건설이 부산시 경전철 계획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때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