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 난동 30대 女조폭, 출소 10일만에 다시 ‘감방’
입력 2015-08-28 13:27 

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서 알몸으로 행패를 부리다 출소한 지 10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다. 그는 알몸이 되자 자신에게 모포를 덮으려는 이모(39·여) 경사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씨는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경찰의 상의를 찢고 행패를 부리다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도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남자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병원에서 이상증세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유치장에 재입감됐다. 조씨는 지난 2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0일 출소해 이날 또따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만이 있은 것 같다”며 100㎏의 거구여서 제지애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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