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늬만 회사차' 탈세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8-28 07:00  | 수정 2015-08-28 07:54
【 앵커멘트 】
업무용 차량을 뽑아 가족들이 쓰게 하는 건 악질적인 탈세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수입업 회사를 경영하는 이 모 대표.

업무용 차량을 살 때면 항상 고급 차에 대한 유혹이 생겨납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대표
- "모든 걸 다 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고급 수입차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고가 수입차를 회사차로 확보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쓰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세금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회사로고를 부착하거나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문제는 비싼 고급차 구매에 대해 세금 혜택이 무한정이라는 것.

예를 들면 1,600만 원짜리 소형차를 사고 5년간 운행하면 세제 혜택이 726만 원에 그치지만 2억 5천만 원의 최고급 세단은 6천760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범위를 인정하는 선에서 구입비라든지 유지비에 상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이런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한 규정은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산과 외산을 차별하지 않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연만 VJ
영상편집: 이승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