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6] "공연한다고 왔더니"…노래방 도우미에 성매매까지
입력 2015-08-27 19:40  | 수정 2015-08-27 21:12
【 앵커멘트 】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서 입국허가를 해주는 것이 '비자'제도입니다.
나라마다 비자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는 9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E6비자, 즉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5천여 명, 이 가운데 70% 이상이 필리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가 당초 입국 목적인 노래나 연주보다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클럽.


일반 클럽 같지만 들어가 보니 외국인 여성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남성이 다가와 방으로 안내하더니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라고 권유합니다.

클럽이 아니라 필리핀 여성 도우미가 있는 유흥업소인 셈입니다.

▶ 인터뷰 : 클럽 관계자
- "한 분당 2시간에 10만 원이고 카드로 하면 12만 원이에요. 아가씨하고 노는 건 방에서 손님하고 아가씨하고 알아서…."

애초 이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공연.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면 노래나 연주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단 브로커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 인터뷰 : 경기 동두천 소재 클럽 근무
- "우리가 노래 부른 영상을 찍으면 브로커가 영상을 한국에 넘기고 통과되면 우리한테 비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유흥업소로 내몰렸고, 입국비용을 갚을 때까지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술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업주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지만, 감시 탓에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경기 의정부 소재 클럽 근무
- "저는 못 한다고 했지만 해야 했어요. 우리가 매일 술을 다 못 팔면 업주가 밥도 주지 않고 밖에서 자라고 했어요. 그때는 한국말도 잘 못했고…. "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인신매매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예술흥행비자가 악용되며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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