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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신해철 집도의, 애초 상해치사 혐의 피소
입력 2015-08-25 18:16  | 수정 2015-08-25 20:09
故신해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서울 가락동 S병원 강 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한 가운데 유족 측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경찰 발표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다.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고 신해철 유족 측은 강 원장을 상대로 애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보다 훨씬 무거운 죄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그치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또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강 원장이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원래 수술범위가 아닌 위 축소술을 환자 동의 없이 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환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엄연히 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찰 역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당 수술 도중 "고인의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발생케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고 신해철 측은 "결국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은 위 축소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 측은 이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써 특별히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원장은 그간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환자(신해철)의 부주의를 주장해 왔다. 더욱이 그는 "장유착박리술을 했을뿐, 위 축소술은 하지 않았다. 수술 과정에서 위벽이 약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수술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국과수와 더불어 의료 감정을 자문한 의사협회는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위 축소 성형술)이 시행됐다.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강 원장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고 신해철 측은 지난 5월 의사 출신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는 의료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의사 출신은 아니었다.
유족 측은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 21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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