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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음란 동영상' 루머 유포자 구속영장, 루머 내용보니…'헉!'
입력 2015-08-25 18:09  | 수정 2015-08-25 18:10
이시영 음란 동영상 루머/사진=스타투데이
이시영 '음란 동영상' 루머 유포자 구속영장, 루머 내용보니…'헉!'

검찰이 배우 이시영씨의 '음란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언론사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신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말 배우 이시영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사생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에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해 신씨가 최초 유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27일경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됩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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