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유사·건설사의 갑질 이번엔 시정될까?
입력 2015-08-25 17:23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판매대금을 사후정산하는 관행,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업체에 과다한 금액의 계약이행증권 발급을 요구하는 관행 등 두 가지를 불공정관행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유업계 사후정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를 판매할 때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2개월 뒤 값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협회는 현재까지 전국 자영주유소(직영점 제외) 1만여 곳이 정유사로부터 최소 615억원의 사후정산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업계는 건설사로부터 적정 수준 대비 3배 이상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보통 타워크레인 업체는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직접 설치·해체하고 건설사는 크레인 임대료(사용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업체는 건설사가 지급할 임대료까지 합산해 보증급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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