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도 이젠 ‘리콜’ 문화 자리 잡는다
입력 2015-08-25 16:34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제조사가 이를 회수해 점검·교환·수리해주는 리콜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기업들도 제품에 조금만 흠결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등 리콜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리콜 대상 품목도 자동차와 노트북 뿐 아니라 진통제 등 의약품·식용유 같은 식품류까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리콜 건수가 1752건으로 전년(973건)보다 779건(8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기준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유형별로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 명령에 따른 ‘리콜명령이 1136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리콜명령은 2013년 599건에서 지난해에만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같은 기간 161건에서 711건으로 4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이 낮은 한약재를 사용한 업체 5곳에 561건의 리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A업체 식용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업체에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자진 리콜은 339건(19.4%)을 기록했다. 전년(263건)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 관리 강화 조치와 제너럴모터스(GM)의 자동차 리콜사태 여파로 공산품(2013년 8건→2014년 52건)과 자동차(88건→164건) 부문 자진리콜이 급증했다. 리콜 사유가 발생하면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사업자에 해당 상품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 권고는 227건(15.8%)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산업부가 제품안전기본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공산품(97건→256건) 부문 리콜권고가 크게 뛰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도 위해물품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나 소관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포함한 품목별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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