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혼소송’ 나훈아 첫 조정, 아내와 입장차 여전
입력 2015-08-25 14: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가 이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아내 정 씨가 지난해 10월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조정에는 양측 변호인단과 정 씨가 참석했으나 나훈아는 불참했다. 약 1시간 가량 조정이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의견이 워낙 완강한 상태이기에 합의도 어려운 상황.
나훈아와 정 씨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인 만큼 대화가 필요한 상황. 정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이혼소송을 치렀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나훈아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으나 소문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 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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