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군 기지내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포함
입력 2015-08-25 11:02  | 수정 2015-08-25 11:29

앞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올해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공급규칙은 1995년 2월 전부 개정 이후 81회에 걸쳐 일부 개정만 이뤄져 비슷한 내용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명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도 특별공급 허용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 내던 것을 앞으로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에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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