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애완견 생매장' 당사자는 119소방대원들
입력 2015-08-19 19:05  | 수정 2015-08-20 10:09
경기 용인에서 애완견을 생매장한 당사자는 유기견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 구급대원들인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유기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강아지 1마리가 차에 치이자 죽은 것으로 판단, 포대에 넣어 땅에 묻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수원시에 사는 A(45)씨는 아내가 5박6일 일정으로 친정에 가자 집안 대청소를 하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말티즈 2마리를 용인 기흥구에 사는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A씨 지인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 주변에 묶여 있던 말티즈 2마리는 줄을 풀고 주변 도로를 돌아다녔고, 3일 오후 9시 50분께 한 주민은 "유기견들이 줄이 풀린 채 길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은 말티즈 강아지를 구조하려고 했지만 1마리가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다른 1마리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소방대원 3명은 강아지가 몸이 뻣뻣해지고 숨을 쉬지 않자 죽었다고 판단, 포대에 강아지를 넣고 도로변 수풀에 묻어줬습니다.

매장된 강아지는 다음 날 오전 9시 40분께 신음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동물학대'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목줄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기견이 아닌 애완견인 것 같아서 '잘 예우해주자'는 생각에서 묻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대원 3명이 함께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해 매장한 것은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불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유기견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가 나자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잘못 판단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과실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장됐다가 구조된 강아지는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주인이 키우는 것을 포기했다가 생각을 바꿔 다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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