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선거법 위반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
입력 2015-08-19 18:15 
지역구 주민들에게 홍보 편지와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돌린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도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에는 미치지 않아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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