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에 ‘열불’?…에어컨 AS에 ‘천불’ 나요
입력 2015-08-19 14:53 

#1.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유승욱 씨(42)는 최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구입 후 2년 간 쓰지 않던 에어컨을 켰다. 그러나 가동 하루만에 아랫집에서 물이 센다”는 항의가 들어와 수리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방문한 기사는 1년 보증기간이 지난 탓에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늘어놨다. 유씨가 콜센터에 항의했지만 에어컨 설치 후 임의이동 시키진 않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보였다. 결국 유씨는 지난 16일 해당 업체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했다.
#2.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씨(41)도 최근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3년 전 모 업체를 통해 구입한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시원하지 않아 매년 가스를 자체 충전하며 써왔다. 최근 설치 당시 질소압력체크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 이씨는 제조사와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두 업체는 모두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씨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려는 통에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매년 5만700원씩 가스 충전비를 냈던 게 너무 아깝고 분하다”고 했다.
가정용 에어컨에 대한 업체 측의 허술한 관리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행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76년만의 폭염과 더불어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하자로 인한 피해는 1년까지만 설치 업체로부터 설치비 및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게 여름에만 가동하는 에어컨의 특성을 감안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어컨 같은 설치형 가전의 경우 제품 하자와 설치 하자에 따라 책임이 나눠진다. 제조사 측에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 실제 이 둘 사이의 원인 규명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김미영 씨(35)는 지난 6월 에어컨 실외기를 만지다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설치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설치사 측은 자신들의 실수가 없다고 둘러대고,전자업체 측은 자신들의 잘못(에어컨의 기계고장)이 아니므로 수리비용을 보상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김씨는 5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2012년 83건, 2013년은 87건, 2014년엔 10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기록적 폭염 탓에 이미 4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연말 집계를 한다면 예년보다 훨씬 웃도는 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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