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항서 12억 원대 '무자료' 해상유 사들여 탈세
입력 2015-08-19 10:00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항 일대에서 선박용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혐의로 유류공급업체 대표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산항 5부두에서 불특정 선박으로부터 모두 39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선박용 기름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싼값에 구입한 선박유를 다른 선박에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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