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분야 재판, 외부 전문가 참여"
입력 2007-08-19 12:17  | 수정 2007-08-19 12:17
대법원은 의료ㆍ지적재산권같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특허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ㆍ2ㆍ3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돼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송달료 외에는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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