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지역 세분화 안하면 건축 규제 강화
입력 2007-08-19 06:32  | 수정 2007-08-19 10:04
앞으로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건축규제가 해당지역 전체에 적용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개 관리지역으로 나눠 지역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세분화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올해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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