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틀넘는 예비군 동원훈련 분할 추진"
입력 2007-08-19 05:52  | 수정 2007-08-19 05:52
이틀 이상 지속되는 예비군 동원훈련의 경우 분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연속적으로 2박3일 동안 받는 동원훈련도 훈련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공휴일을 끼고 출퇴근하거나 분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상당수 국민은 자신의 업무를 중단할 경우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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