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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강수일, 6개월 징계 ‘시즌 아웃’
입력 2015-08-12 20:19 
강수일은 금지약물이 함유된 발모제를 발랐다가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의 강수일(28·제주)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로 올해 내 대표팀 및 소속팀 경기를 뛸 수 없게 돼 시즌 아웃됐다.
강수일은 지난 6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콧수염을 기르기 위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다. 그 발모제에는 메틸테스토스테론이 함유돼 있다.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운동선수에겐 상시금지약물이다.
A매치 데뷔를 앞두고 하차했다. 강수일은 1차 적발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6월 11일 기준이라 9월 19일 K리그 클래식 포항전부터 뛸 수 있었다.
하지만 연맹뿐 아니라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제축구연맹 도핑방지규정(FIFA ADR) 및 협회 징계규정의 도핑 관련 제재사항을 적용했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지 않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데다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대한 신속한 자인한 걸 참작하여 출전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6월 1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강수일은 대표팀은 물론 협회 산하 프로팀 경기에도 6개월간 뛸 수 없다. 12월 중순이 돼서야 가능한데, 사실상 시즌 아웃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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