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너도나도 빼달라'…벌써 누더기 돼 가는 김영란법
입력 2015-08-12 19:42  | 수정 2015-08-13 09:04
【 앵커멘트 】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는 한우나 굴비 세트, 요즘은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런데 내년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벌써 여기저기서 특정 품목은 좀 빼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애초에 왜 만들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장.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축산업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선물에서 한우나 굴비 등 농축수산물은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새누리당 의원
-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에 우리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 수준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다른 이익단체의 민원 제기도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보통 1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는 물론 평균 7만 원 선의 승진 축하 난, 그리고 1인 평균 식비 8만 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의하면 김영란법 적용 선물의 가액이 5만 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새정치연합 의원
- "시행령에 따라 5만 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제정 당시부터 적용 대상 등을 놓고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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