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릉도 간첩단' 억울한 옥살이 41년 만에 13억 보상
입력 2015-08-12 18:25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과 유족이 13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79살 김용희 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13억 6천5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김 씨의 남편 전영관 씨는 사형을 당했고, 김 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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