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남 의원 "농협중앙회장, 회원조합 총회서 뽑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12 18:18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전남 보성·고흥)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선거 과열에 따른 혼탁 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농협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회장 선출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총회 선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권 행사 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을 없애 1인 1표의 의결권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이나 품목조합연합회에는 1표를,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를,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김성곤·박남춘·박홍근·안규백·이개호·인재근·임수경·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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