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명 15→4회로…펀드가입 참 쉽쥬~
입력 2015-08-12 17:43 
앞으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기존 1시간가량 걸리던 상품 가입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 모두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시간 낭비로 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투자회사와 투자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인 절차를 줄여 상품 설명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일단 상품 가입을 위해 고객이 서류상 15회가량 서명해야 했던 것을 4회로 줄였다.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3개 개별 서류에만 서명하고 나머지는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새로 추가되는 사항들은 첨부 방식으로 표지서류 세부 항목으로 추가한다.

상품별로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듣고 이해했음' 등 주요 내용을 설명 확인서에 덧쓰는 것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 등 부적합확인서 등에 덧쓰는 것을 합해 100자 가까이 덧쓰기를 했던 것도 10자 이내로 대폭 축소한다.
설명 확인서 등은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 내용 확인란을 마련해 '듣고 이해하였음'만 덧쓰면 된다. 또 부적합확인서는 불필요한 덧쓰기 문구를 삭제하고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 기재 문구(본인 투자 성향, 상품 위험등급 등)만 유지하도록 했다.
형식적·중복적으로 작성하던 서류도 대폭 줄인다. 고객과 업계 불만이 가장 많았던 설명서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 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한다. 2013년 12월 행정지도 공문으로는 폐지됐음에도 계속 취합돼온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도 폐지했다.
분량이 많고 문장 위주인 어려운 상품설명서도 개선한다.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을 3장 내외로 축소하고 다른 증권에 대해서도 요약된 핵심 설명서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이달 중 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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