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한화그룹 `빅딜`때 미공개정보로 손실회피
입력 2015-08-12 17:32 
지난해 말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빅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공정거래를 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내용 발표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B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듣고 보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 C씨와 전무 D씨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보를 알게 된 당일 이들은 차명계좌 등으로 가지고 있던 삼성테크윈 보유 주식 모두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장 B씨는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 및 전무인 C, D씨에게 전화해 회사 매각 소식을 전달했고 이에 C, D씨는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 판 주식은 23억7400만원에 이르며 손실 회피 금액은 9억3500만원이다. 작년 11월 26일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들 외에 2차 정보를 수령한 이들도 있지만 당시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 합병 무렵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도가 많아 외국인들도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가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기록 등 데이터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최초로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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