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암살’ 표절 논쟁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5-08-12 16:01 

영화 ‘암살의 표절 논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설가 최종림씨(65)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영화의 상영도 즉시 중단해달라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암살에서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부분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친일파를 암살하는 것은 흔한 독립 투쟁 방식으로, 소설속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영화내 여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며 최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펴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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