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14일 자정 지나 나가는 차량도 면제
입력 2015-08-12 14:06 
14일 통행량 500만대 이상 추정…명절수준 교통대책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습니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하고 나서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 및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해당됩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작년 추석 당일(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명절 수준에 준해 갓길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35억원 등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