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대상 누가 될까? '예상 보니'
입력 2015-08-12 11:15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대상/사진=MBN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대상 누가 될까? '예상 보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확정을 하루 앞두고 누가 대상이 될지 정·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대기업 총수 중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역 4년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기업 총수 가운데 역대 최장 수감을 기록하며 900일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특별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중 최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위원회가 오늘 박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는 명단에도 최 회장만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기업인 사면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사면위에서 줄어든 경제인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롯데 사태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받은 적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함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얻은 가점, 연령,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그 규모는 8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석방 심사 결과와 집행 계획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하는 13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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