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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 시비로 법정행…소설가, 100억 손배소
입력 2015-08-12 10: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암살'이 표절 시비로 결국 법정에 가게 됐다.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퍼필름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암살 작전은 흔히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라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유사점이 없는 캐릭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작사와 감독이 심각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형사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지난 2003년 나온 '코리안 메모리즈'는 이달 4일 재출간됐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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