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리한 끼어들기 잡았더니…더 나쁜 죄질 ‘수두룩’
입력 2015-08-12 10:30 

한 회사원이 경찰의 끼어들기 단속으로 인해 무면허와 훔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끼어들기 위반으로 차량을 적발한 결과, 두 건의 벌금 수배와 훔친 번호판으로 무면허 운전해 온 사실을 밝히고 황 모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평범한 회사원인 황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건 등의 이유로 두 건의 벌금수배가 걸려있었다. 황씨는 지난 5일 밤,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교차로 부근에서 봉천동으로 운전 중 끼어들기를 위반해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사당역에서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던 경찰은 황씨가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두 건의 벌금이 수배된 상태라는 점을 밝혀냈다. 게다가 자가용 승용차였던 황씨의 차량에 화물용 번호판이 붙어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재차 추궁했다.

황씨는 단속경찰관에게 사실 2009년에 경찰의 교통위반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의 번호판을 훔쳐 지금까지 붙여서 운전했다”고 한숨을 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에 화물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등 자연스러운 추궁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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