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재벌 해외계열사 지분공시 의무 부과 추진”
입력 2015-08-06 17:25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과 대기업의 국내외 계열사 출자 관계 공시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2시부터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에게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오너에게 해외계열사 지분과 계열사 출자 현황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61개, 이들 그룹의 계열사는 1674개다.
다만 당정은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된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까지 제한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3년 4월 9만7658개에 달하던 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는 올해 4월 459개로 크게 줄었다.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을 차지하던 롯데도 같은 기간 9만5033개에서 416개로 감소했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빠른 시일내 처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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