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대컸던 ISA, 稅혜택 기대 못미쳐 ’무늬만 비과세’ 우려
입력 2015-08-06 17: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절대적인 세제 혜택 규모가 턱없이 적은데다, 주부같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계층은 이마저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손실은 순이익을 계산할 때 반영이 안돼 펀드로 갈아탈 유인이 떨어진다. 보험마저도 편입 대상에서 빠져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ISA의 의무 유지기간이 5년임을 감안했을 때 투자원금 1억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수익금 200만원이라는 것은 ‘무늬만 비과세라는 지적이다. 개별 상품에 투자하는 대신에 5년간 ISA에 투자해 순이익 200만원을 거뒀다고 가정할 때 연간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6만 160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학생이나 주부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자격이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했지만 저축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가입을 독려하기에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ISA 계좌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제외하기로 해 ISA로 펀드에 가입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를 해지하고 ISA에 신규로 가입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보다는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적인 예적금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달리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일본의 경우는 ISA 순이익 계산때 주식손실을 포함해 그만큼 세제해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해외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에 대한 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투자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부서장은 연 수익률 2%가 넘으면 세금을 내는 구조로 투자상품에서 제대로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해 분리과세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 위주로 ISA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융자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보험·연금이 빠진데다 기존 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 ISA 내 상품 교체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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