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일 임시 공휴일’지정…민간 기업은 자율선택
입력 2015-08-04 16:21  | 수정 2015-08-05 16:38

‘14일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 ‘광복 70주년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무총리실은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날 모든 관공서는 쉬게 된다.
민간 기업은 자율이지만 임시 공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체는 휴일 관련 규정이 반드시 들어간 취업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는 지난해 대체휴일 때 80%에 달하는 민간 기업이 임시 공휴일을 적용했다”며 많은 기업이 14일 임시공휴일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근무자들이 이 혜택을 볼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 공휴일 준용 방침을 따로 넣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고궁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 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임시 공휴일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임시 공휴일, 우리 회사는 쉴까” 임시 공휴일, 혜택이 다양하네” 임시 공휴일, 모든 관공서는 쉬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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