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혐의 없다”?
입력 2015-08-04 15:51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4·경북 구미 갑)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회유·협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성폭행 피의자를 밤 늦은 시간에 불러 단 한 차례만 조사 후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봐주기 수사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11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심 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후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이 여성을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 의원의 주장과 피해 여성의 진술을 고려해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태도는 ‘봐주기 수사란 눈총을 사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를 업무시간을 피해 늦은 밤 극비리에 불러 단 한 차례 2시간만 조사했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만 의존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또 합의·회유 등을 위해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난 뒤 진술을 바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 등의 내용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