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기반시설 담합 건설사 17곳에 과징금 329억원
입력 2015-08-04 15:15 

건설사들이 지방 행정타운과 고속철도등 사회기반시설 공사 입찰때 담합을 한 사실이 당국에 또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17곳에 총 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코오롱글로벌이 입찰하면서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웠다. 코오롱글로벌은 예정가 대비 94.98%로 공사를 따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3개사가 담합해 적발됐다.
또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4개사가,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에서 서희건설과 한라가 각각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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