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규제 완화해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한다
입력 2015-08-04 15:09 

앞으로 비도시 지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20만㎡에서 10만㎡로 완화된다.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도로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도시지역 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를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이라며 비도시지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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