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늦더라도 더 받고싶다”···국민연금 수령 연기신청 급증
입력 2015-07-29 16:14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1세가 됐음에도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5월까지 4103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년 211명이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8181명까지 늘었으며 올해도 5월까지 4103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가 길어지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은퇴를 늦추거나 은퇴 이후 60세가 넘어서도 근로하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71.1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공식 퇴직연령이 60세임을 감안한다면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들도 당장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유인이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당 0.6%(연 7.2%)의 이자를 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12년 6월까지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연금 수급권자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2년 7월부터는 연금 수급권자라면 누구든지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급가산율도 2012년 7월부터 연 6%에서 연 7.2%로 인상됐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9일부터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에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부분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을 늦춘 금액에 대해 연 7.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튼튼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며 연금액을 높이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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