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유찬 씨 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07-08-11 12:00  | 수정 2007-08-10 13:05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지난 96년 선거법재판을 받을 때 거액의 돈을 주고 위증을 하게 했다는 김유찬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유찬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김씨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혐의로 김유찬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씨는 10시 30분 부터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이 납니다.


김 씨는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96년 이명박 후보가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을 받을 때 위증의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된 것은 9백만원 정도로 위증의 대가가 아닌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가 시장 시절 상암DMC에 추진하던 사업을 방해했다는 김 씨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영장청구 사법처리는 매우 부당하고, 이명박 후보를 살리기 위한 정치검찰과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허위 폭로 직전에 박근혜 후보측 인사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김씨의 배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2]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된 김옥랑, 이창하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학력 위조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 겸 단국대 교수와 건축 디자이너인 이창하 김천과학대 교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신뢰 인프라 교란 사범 단속과 관련해 허위 학력으로 교수에 임용된 의혹이 있는 김옥랑·이창하씨에 대해 우선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옥랑씨는 그동안 저서 등에서 이화여대 영문과에 재학했으며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창하씨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대 경영대에 입학해 연구과정을 수료했다고 알려졌지만 '경영대학이 아닌 경영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짜리 연구과정을 수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검은 연말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와 자격증·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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