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주행 국회, 세수확충 하라더니 ‘조세특례 유지’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5-07-23 17:28 

정부에 각종 비과세 축소등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던 국회의원들이 올해로 폐지되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세수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을 종료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세혜택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혜택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인 88개 조세특례조항을 예정대로 폐지한다는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세웠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수확충을 강하게 질타하던 야당의 의해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들 조항을 모두 정비한다면 연간 3조7000억원대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연간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수확충 방안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조합에 대한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다. 농수협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으로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과세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이 조항으로 덜 걷힌 세수는 9203억원이다.

지난해 1조4389억원의 세혜택이 주어졌던 농림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에 대해서는 김춘진 새민련 의원이 아예 영구 면세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김영록 새민련 의원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전액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정처는 이 조항으로 지난해 9266억원의 세제혜택이 제공됐다고 분석했다.
강창일 새민련 의원도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를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조항으로 지난해 298억원의 조세가 덜 걷혔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또한 무분별한 세혜택 남발에 한몫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용역, 신상진 의원은 택시 영업 관련 세혜택의 일몰연장 법안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세수확충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과세·감면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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