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교수 성추행한 교수 검찰에 넘겨져
입력 2015-07-23 14:39 
동료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대학교수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4월 초 손목과 어깨 등을 만지는 등 동료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성균관대학교 이 모 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교수가 이 교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안기게 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강제추행과 관련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