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재판서 홍준표 측 “성완종 1억 안받았다”…윤승모 “1억 줬다”
입력 2015-07-23 13:30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범행을 시인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금품전달자)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윤승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준표에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불출석했고, 윤 전 부사장은 출석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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