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보처 "엠바고 어긴 언론사 제재"
입력 2007-08-06 21:17  | 수정 2007-08-06 21:17
정부가 엠바고, 즉 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 거부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회람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뒤 이달말 확정할 방침입니다.
홍보처 관계자는 각 부처의 엠바고를 최소화하되 부득이 엠바고를 언론에 요청할 경우 이를 어기면 일정기간 보도자료의 제공이나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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