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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무혐의’ 클라라, 오히려 이규태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충격’
입력 2015-07-15 19:00  | 수정 2015-07-15 19: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파악해, 이회장을 클라라 협박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 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클라라 이규태 회장.. 반전이네” 오히려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한테 협박 당한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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